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7.26 11:38
코로나19 백신. (사진제공=픽사베이)
코로나19 백신.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이르면 내달 초 혹은 중순부터 코로나19가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된다. 이로 인한 다른 방역 조치도 함께 완화돼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상황에 한층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26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코로나19는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인 4급 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돼 감시체계가 기존 '전수' 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 감시로 바뀌게 된다. 지금까지는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으로 관리되던 것이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의 질병과 같은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등급 조정은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를 시행을 위한 준비단계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 혹은 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청이 내달 초까지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곧바로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상황이 2단계 도입 시점의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 2단계가 시행되면 방역조치도 상당 부분 달라진다. 먼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도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다.

검사비와 치료비도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된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과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와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으로 인해 엔데믹으로 가는 길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로드맵 2단계 시행이 다음 달로 다가온 가운데 마지막 단계이자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가 이르면 내년 4월께 시행될 것으로 보여서다.

모두가 기대한 일상회복이지만, 제대로 준비를 한 채 시행하는 것인지 불안한 마음을 거둘 수 없다. 무엇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일일 4만 명대를 기록하는 등 유행 규모가 지난 1월 겨울철 재유행 당시 수준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이 걱정이다. 그렇기에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면서 독성이 약화돼 심각성을 체감하지 못할 뿐이지 코로나19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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