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3.07.30 13:33
고령화 복지주택 개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고령화 복지주택 개념도.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국토교통부가 '고령자 복지주택'의 20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 7곳을 선정했다.

국토부는 사업제안 공모를 통해 '고령자 복지주택'의 2023년 제1차 사업 대상지로 경기도 포천시·부천시,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횡성군, 충청북도 증평군, 충청남도 홍성군, 전라남도 고흥군 등 총 7곳(710호)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무장애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과 사회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7년까지 총 5000호 공급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 대상지 선정은 임대주택 규모, 사업비 분담방안,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계획 등에 대한 지자체 등 공공주택 사업자 제안, 현장조사 및 평가위원회를 통한 입지·수요 등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

그 결과 지자체 제안 지구 6곳(590호)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안 지구 1곳(부천 대장 A-12BL 120호)이 선정됐다.

지자체 제안 지구 6곳은 각각 경기 포천시(100호), 강원 화천군(60호)⋅횡성군(100호), 충북 증평군(80호), 충남 홍성군(100호), 전남 고흥군(150호)이다.

이번에 선정된 지자체들은 사업시행자(LH)와 사업비 분담금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해 협약 체결 후,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사업추진 절차에 돌입한다.

김광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정책과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이번에 선정된 7곳이 지역 사회 내에서 주거와 복지를 종합 지원하는 고령자 주거복지 플랫폼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하반기 제2차 공모에도 많은 지자체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