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08.09 18:07

기업인 대거 사면…국정농단 연루 인물 빠져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이중근(왼쪽)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사진제공=각 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인 '광복절 특사' 명단이 나왔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은 이번에 사면받지 못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심사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유력한 사면 대상자로 언급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또 다른 국정농단 관련자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2020년 6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고 2021년 9월 만기 출소했다. 김 전 차관은 최서원 씨와 함께 삼성그룹 등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 등으로 2020년 징역 2년이 확정됐고 만기 출소했다.

반면, 재계에서 요청한 기업인들은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등이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올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이 됐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에 결정된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명단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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