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8.14 11:21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사면 대상 올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방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특별사면이 14일 단행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확정한다. 사면은 오는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에서 사면 요청 목소리가 이어졌던 기업 총수들이 대거 포함될 전망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창업주는 수백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확정받고 지난 2021년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

박 명예회장도 130억원이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고 이번에 사면심사위를 통과했다. 

이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과 법인세 포탈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했다.

이밖에도 '운전기사 갑질 논란'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장한 종근당 회장도 사면·복권 대상자로 거론된다.

정치권에선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사면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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