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8.16 15:40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과 국가수사본부가 자본시장 불법 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금감원은 국수본과 여의도 금감원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및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양 기관은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행위 척결을 위해 강력하고 엄정한 대응을 천명했다. 이와 관련 ▲피해 예방 홍보 ▲정보공유 ▲공동 단속 ▲수사·조사역량 강화 지원 ▲기존 MOU의 충실한 이행 등 5개 항목의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과 국수본은 보이스피싱, 불법 사금융 등 민생금융 범죄와 관련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에 피해사례 및 예방 관련 동영상과 리플렛, 포스터 등을 배포한다.

또한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도 공유한다. 금감원은 리딩방 등에 의한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 혐의 등 사법처리를 요하는 정보를 국수본과 적극 공유한다. 국수본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확보한 불공정 거래, 금융회사 불법행위, 상장사 회계부정 등의 정보를 금감원에 공유할 방침이다.

공동 단속 및 조사·수사도 나설 예정이다. 양 기관은 불법 투자설명회 등에 대해 합동단속반을 운영하며, 공동 수사·조사 또는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 기관간 협의를 거쳐 가용 인적·물적자원 지원도 이뤄진다.

상호 수사·조사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금감원은 수사관의 자본시장 전문성 지원을 위해 연수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금감원 강사 인력을 지원한다. 국수본은 금감원의 불공정거래 조사·수사 등에 필요한 수사기법 전수 및 관련 인프라 지원에 나선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개인의 직접투자 활성화에 편승한 불공정 거래, 투자사기 등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며 "금감원은 리딩방 단속반, 정보수집반 설치 등을 통해 관련 범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협약식은 자본시장 범죄 척결이 양 기관 공동의 목표라는 인식을 공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였으며,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의 전문성, 인프라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협업·공조를 통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향후 양 기관은 업무협약 내용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자본시장 관련 '피해 예방-단속-처벌' 전 단계에 걸쳐 양 기관의 상호 공조·협력을 공고히 해 관련 범죄행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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