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8.21 00:01
수능 영역별 출제 범위 및 선택과목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영역별 출제 범위 및 선택과목 (자료제공=한국교육과정평가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애인이나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 등은 예외적으로 직계 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 원서 접수는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수험생이 재학하는 고등학교에서 받는다.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토요일과 일요일은 접수할 수 없다.

고등학교 재학생일 경우는 재학 중인 학교에서 일괄 접수한다.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가 가능하다. 특히 제주도에서 고교를 졸업하거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 가운데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응시생은 9월 7~9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의 접수처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원서를 접수할 때는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에서 개별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를 내야 한다. 또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원본과 사본을, 장애로 시험 편의를 제공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증 원본과 사본, 장애인 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대리접수 때에는 대리접수 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 군 복무 확인서, 입원 확인서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수험생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 5개 영역 4만2000원, 6개 영역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수험생은 면제된다. 만약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0~24일 접수처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하면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다. 지난해에는 대전과 세종, 충남, 충북 등 4곳에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는 제주와 경기 용인에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해 졌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나 고졸 검정고시 합격자, 타지역 고교 졸업자 가운데 이들 시·도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 작성자도 최종적으로는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또 원서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과목을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원서접수기간에만 가능하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 선택과목이 많은 만큼 수험생들이 선택과목 선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도 있다.

원서 접수를 한다는 것은 출사표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 이제 남은 것은 시험을 잘 보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상한 각오로 막바지 점검을 잘해 모두가 원하는 바를 이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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