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8.23 00:01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오늘(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전국에서 동시에 실시된다. 다만 7월 집중호우와 제6호 태풍 '카눈'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7개 지역은 훈련에서 제외된다.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같은 공습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피와 대응 요령을 숙달하기 위한 훈련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훈련을 하는 것은 2017년 8월 이후 6년만이다.

훈련은 공습 경보발령, 경계 경보발령, 경보해제 순으로 이뤄진다. 먼저 오후 2시 정각에 훈련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국민은 즉시 가까운 민방위 대피소로 대피해야 하며, 인근에 대피소가 없는 경우 안전한 지하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 민방위 대피소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아파트 지하, 지하철역, 지하상가 등에 1만7000여 개가 지정돼 있다. 대피소의 위치는 네이버, 카카오, 티맵, 국민재난안전포털, 안전디딤돌앱에서 조회할 수 있다.

공습경보가 발령될 경우 차량 운행은 물론 지하철 등에서 내리더라도 역사 외부로의 이동은 통제된다. 특히 통제 구간을 운행 중인 차량은 도로 오른쪽에 정차한 후 차내에서 라디오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차량 이동통제 훈련 구간은 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서울역 사거리, 여의2교 사거리부터 광흥창역 사거리, 하계역 사거리부터 중화역 사거리까지 총 3개 구간이다. 이외 광역시에서는 3개 구간 이상, 시·군은 1개 구간 이상의 도로에서 훈련이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국민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의원, 지하철, 철도, 항공기, 선박 등은 정상 운영한다.

접경지역과 서해5도 지역, 영종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특별 훈련도 실시한다. 인천·강원·경기의 접경지역에서는 화생방 방호훈련과 방독면 착용 요령 교육, 비상식량 체험 등의 훈련을, 서해5도 지역의 백령도·연평도에서는 대피 주민이 공기부양정에 탑승하는 주민 출도 훈련을, 인천 영종도에서는 부상자 이송 훈련 등을 연계해 실시한다.

경계경보는 2시 15분에 발령된다. 이 때 국민은 대피소에서 나와 경계 태세를 유지하면서 통행할 수 있고, 이후 2시 20분 경보가 해제되면 일상으로 복귀하면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 스스로가 만약의 상태에 대비할 수 있는 태세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KBS제1TV와 KBS제1라디오 등을 통해 전파하고, 특히 훈련 당일 경보단계별로 3회(공습·경계·해제) 안내해 국민 혼란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훈련에 앞서 행안부는 국민이 민방위 상황을 쉽게 이해하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민방위 경보 체계를 개선했다. 훈련 공습경보 발령 시 사이렌 울림 시간을 기존 3분에서 1분으로 줄이고, 경계경보 발령과 경보해제 시에는 사이렌 울림 없이 음성방송과 재난 문자 등을 통해 훈련 종료 상황을 전파하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민방위 훈련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이 스스로를 지키고 소중한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다. 하지만 오랜 만에 하는 훈련이라 귀찮고 "왜 하나"라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다. 그래도 해야 한다. 북한의 공습이나 재난 상황은 언제 어떤 상태로 닥칠지 모른다. 훈련은 실제 상황같이 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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