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9.02 00:01
대구 서문시장을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대구 서문시장을 시장을 찾은 관광객들이 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코로나19 규제 완화 후 첫 명절, 충분한 휴식권 보장과 내수 진작, 소비 활성화 차원 등을 이유로 여당이 한 건의를 받아들인 형식이다. 쉬는 날이 하루라도 늘면 국민이 여행도 하고 사람도 만나 돈을 써서 내수가 부양되기를 기대하는 건데 실효성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

먼저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전체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이 쉬면서 1인당 8만3690원씩 소비한다는 가정 하에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 생산유발액은 4조2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1조6300억원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또 숙박업·운송서비스업·오락문화서비스업 등 4가지 경로에 소비지출 파급효과가 크게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도 공휴일이 하루 늘어날 때마다 국내여행 소비액은 4000억원가량 증가하고, 이번 대체공휴일 지정이 여행업계에서만 9200억원 수준의 생산유발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추산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행‧유통 등 관련 업계는 특수를 기대하며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인데도 이미 해외여행 상품이 마감되고 매진된 항공편이 속출하고 있다. 또 연휴 기간 중‧장거리 노선 예약률도 80~90% 수준으로 예년 연휴 때보다 높아졌다.

유통업계도 추석 특수에 임시 공휴일 지정에 대한 기대가 더해지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명절선물 한도가 30만원으로 늘어나면서 기대감은 더해지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효과만 있는 게 아니다. 소비 진작효과는 분명 있겠지만, 공장 가동률 저하, 조업일수 감소 등으로 생산이 위축되면서 제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추석 연휴가 길어지면서 해외여행이 늘면 국내여행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생길 경우 제조업체가 조업 일정을 자체적으로 조정하기 때문에 해당 월에서는 일부 영향이 있어도 다음 달 보완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효과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 관광으로 유출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행 서비스 부문 소득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고, 여행 수요를 (국내로) 흡수하기 위해 소비쿠폰 확대 등 보완방안을 마련했기 그리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수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는 국내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은 일단 긍정적이다. 통상 휴일에는 소비가 늘어나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내수 진작 효과와 영향을 극대화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벌써 해외여행 항공편 예약과 상담 문의가 늘고, 이미 매진된 상품이 많다고 하는데, 긴 연휴가 해외여행 수요만 늘린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반쪽효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긍정 효과를 가로막는 요인들을 찾아내 국민이 국내에서 쉬며 소비를 하고 싶게끔 하는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임시공휴일이 그림의 떡인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근로자,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동원해야 한다. 그래야 경기침체와 코로나19 규제로 답답했던 국민의 가슴이 뻥 뚫리고, 내수도 진작될 수 있다. 임시공휴일 혜택을 골고루 누려야 경제효과도 크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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