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9.04 17:20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자료제공=국세청)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반기와 정기신청으로 나눠 받는다. 반기신청은 상반기분(매년 9월)과 하반기분(다음해 3월)으로 나눠 받고, 정기신청은 연간총소득을 합계해 다음해 5월 신청을 받는다. 만약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반기분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반기분 신청때 상반기분과 함께 신청하거나 정기신청 기간에 해도 장려금은 받을 수 있다. 다만 자칫 신청기한을 놓쳤다간 장려금 지급액이 10% 줄어들고, 지급일 또한 내년으로 미뤄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유념해야 한다.

이번에 신청을 받는 20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2023년도 상반기에 다른 소득 외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146만명이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해 지원한다.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이들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 확인은 인터넷포털을 통해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대상자는 홈택스나 자동응답 전화(1544~9944)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신청한 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12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빠르고 정확한 상담을 돕기 위해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를 운영한다. 상담인력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명 늘렸다. 신청 대상자가 모바일이나 인터넷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담센터에 연락해 대리 신청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또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는 노인 일자리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시니어클럽 등에서도 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장려금 신청부터는 고령자·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신청이 최초로 적용된다. 지난 3월 자동 신청에 사전 동의한 고령자·중증장애인 11만명은 별도의 절차 없이 신청이 완료되며, 신규 자동신청 동의 대상자 52만명에게 사전 동의를 안내할 예정이다.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장려금이 욕심나 허위로 신청하면 안 된다는 점이다. 만약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기 등 부정한 행위로 다르게 신청했다면 5년간 지급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상자 모두가 적법한 절차로 기한 내에 신청해 정부가 주는 보너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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