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9.11 13:58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제공=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은마아파트 전경. (사진제공=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올해부터 공시지가 18억원 이하의 주택 1채를 공동 소유한 부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가 1인당 9억원씩 총 18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공시지가가 15억5600만원인 강남 은마아파트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한 부부는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아리팍', '반포 래미안' 등 고가 아파트 보유자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누리려면 국세청에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 및 합산 배제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앞서 정부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올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지난해(11억원)보다 1억원 늘린 12억원으로 상향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들의 기본공제도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올렸다.

이 같은 공제 한도 상향에 공시가격 하락 추세가 맞물리면서 올해 서울 강남·서초 등 주요 지역 아파트 거주자들은 대거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한 부부는 지난해 226만원의 종부세를 냈지만, 올해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20억4200만원에서 올해 15억5600만원으로 떨어져 부부 합산 기본공제(18억원) 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8억원 이상의 주택 보유 부부도 종부세 부담을 크게 줄어든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공시가격 21억8000만원) 1채를 보유한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 481만원에서 올해 76만원으로 줄고,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공시가격 26억8300만원) 보유 부부도 지난해 575만원에서 올해는 183만원으로 대폭 감소한다.

유념해야 할 것은 고가 아파트 보유자 가운데 고령자이거나 장기보유 특례를 활용하면 추가적인 세금 감면 여지도 있다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 고령자는 보유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대 8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이에 해당하는 보유자가 단독명의가 되면 기본공제액이 18억원에서 12억원으로 줄어들지만,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으면 부부합산보다 세금 감면액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를 15년 이상 보유한 65세 부부는 공동명의로는 18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1세대 1주택 특례 신청 시 118만원으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18억원을 넘는 고가 주택 보유자는 기본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비교한 뒤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종부세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여러 채의 집을 보유한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매김으로써 부동산 투자, 투기의 유인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이런 세금이 과도하면 부작용이 생기기 마련이다. 특히 문재인정부 시절 집값을 잡겠다며 세금을 과도하게 올리면서 은퇴 후 예금·연금 소득 등으로 생활하는 고령층의 고통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늘린 것은 잘한 일이다. 어렵게 제도가 개선된 만큼 부부 공동명의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나 고령자·장기보유 특례 대상자들은 이번 기회에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해 최대한 많은 세액 공제를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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