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9.13 11:50
(이미지=전국철도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이미지=전국철도노동조합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철도노조가 밝힌 대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고속열차(KTX),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철도뿐 아니라 일부 서울지하철 열차 운행 지연에 따른 교통 및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길 고통은 불 보듯 뻔하다. 코레일이 서울지하철 1호선의 82%, 3호선의 25%, 4호선의 30% 운영을 맡고 있고, 서울지하철과 연계된 경의·중앙선과 경춘선, 안산·과천선, 수인·분당선 등 총 14개 노선을 운영 중이기 때문이다.

13일 철도노조 등에 따르면 노조는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나흘간 1차 총파업에 들어간다. 공공철도 확대와 4조 2교대 전면 시행, 성실 교섭 촉구·합의 이행을 하라는 게 노조의 요구다. 앞서 노조는 사측과 지난 7월부터 6차례의 실무교섭과 1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도 결렬됐다.

공공철도 확대에 대한 세부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 도입, KTX와 수서발 고속열차(SRT) 연결 운행 및 운임 차이 해소, 코레일과 에스알(SR) 통합 등이다. 특히 SR이 운영하는 SRT 노선이 지난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되고 경부선 주중 운행은 축소됐는데,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을 철도 민영화 수순으로 보고 있다.

4조 2교대는 야간 이틀 연속근무의 어려움을 개선하려고 마련한 근무 체계로 노사 합의 사항이지만 4년 넘게 전면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가 실제 파업을 하면 2019년 11월 이후 4년 만이다. 최근 10년간 철도노조 총파업은 2013년 12월(파업 기간 23일), 2016년 9월(74일), 2019년 10월(4일), 2019년 11월(5일) 등 네 차례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예상보다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철도노조 측이 1차 총파업은 경고 차원으로 하고, 이후 진행 과정에 따라 2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만약 2013년과 2016년과 같이 장기 파업에 들어가면 교통·물류 대란은 물론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실제 지난 2019년 5일간 파업을 했을 당시 화물열차 운행률은 20.7%에 불과해 물류대란이 발생했고, KTX 87.5%·일반열차 69.6%·전철 82.4%의 운행률을 각각 기록해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전국의 화물과 교통이 꽁꽁 묶여 나라 경제에 타격을 안기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이런 일들은 결코 벌어져선 안 될 것이다. 특히 우리 경제에 먹구름이 잔뜩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인다면 누가 공감하겠나. 철도노조가 내건 파업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를 검토한 적이 없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파업을 한다니 어안이 벙벙하다.

국민의 삶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철도노조의 파업은 아무런 명분이 없다. 무엇보다 나라의 손발이라 할 물류와 교통을 묶는 건 어떤 이유로도 온당하지 않다. 노조는 지금 당장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사측과 소통하는 게 옳다. 물류와 교통은 노조의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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