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9.16 00:0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월 3일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 8월 3일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 붕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5일 교사가 아동학대 범죄 혐의로 신고당해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에서 해제되지 않는 내용 등을 담은 '교권회복 4법'을 통과시켰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이다. 여야가 합의해 처리한 만큼 이르면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교권 보호를 위한 국민적 합의와 정치권 논의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도 교사들이 악성 민원을 호소하며 안타까운 선택을 할 만큼 철저히 무너진 교권 회복의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아이들의 학업을 위한 정당한 교육 활동조차 위축되고 위협받는 상황이 당장은 해소되지 않는다 해도, 일단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서 앞으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신호임은 분명해 보여서다.

교육계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의 현장 의견이 일정 부분 반영됐기 때문이다. 먼저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됐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에 안도하는 모습이다. 또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고, 교육지원청이 교권 침해 조치 업무를 맡으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과 아동학대 신고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되면 교육감은 반드시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간 것도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개정안을 보면 너무도 당연히 인정됐어야 할 내용들을 법에 명시해야 할 만큼 일선 교육 현장에 큰 구멍이 나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만큼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폭언·폭행 등으로 시달림을 당하는 교권 침해가 더는 두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교사 스스로가 극단적 선택을 할 정도가 됐을까.

교사들이 학생의 문제행동을 제지하지 못하고 과도한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에 무방비로 노출된 교육 현장 실태는 심각한 위기였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결국 모두의 책임이자 피해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당연히 이뤄져야 할 일이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사들이 그동안 특별한 매뉴얼 없이 개별 민원에 대응하면서 일부 몰지각한 학부모들로부터 압박과 모욕을 받는 경우가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법 개정만으로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교육당국의 면밀한 후속조치와 함께 논란이 일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바꾸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지적은 설득력이 있다.

실제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만 지나치게 강조한 측면이 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이 깨진 지점이기도 하다. 문제의 발생지점을 알면서도 바로 잡지 않으면 방임이다. 이번 '교권회복 4법' 개정에 이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대한 후속 개정을 통해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의무와 책임까지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만 교사는 물론 학생 모두 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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