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3.09.21 17:25

민주당 최소 29명 '이탈' 추정…당내 내분 커질 듯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출석해야…구속 여부 '관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개표 도중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오케이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투표 개표 도중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오케이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됐다.

이로써 이 대표는 조만간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게 되므로 이제 정치권의 관심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이 대표가 실제로 구속되게 될지 여부에 집중되게 됐다. 

국회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한 결과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에는 298명의 재적의원 중 295명이 참여했다. 입원 중인 이 대표를 비롯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국민의힘 소속 박진 외교부 장관, 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전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출석의원의 과반인 148명 이상이 돼야 한다. 결국 찬성이 149표가 나옴으로써 가결 정족수보다 찬성표가 불과 1명 더 많아서 가결됐다. 만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번 표결에 참석했다면 부결됐을 딱 그만큼의 찬성표가 나온 셈이다. 

아울러, 산술적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최소한 29표의 이탈표(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향후 친명계(친이재명계)와 비명계(비이재명계) 간의 심한 내홍에 휩싸이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야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애초부터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으로부터 버려진 것이고,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가 국민으로부터 버려진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며 "결국 오늘이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사실상 끝난 날"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0억원 배임 혐의를 받고 있고,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으로 800만달러 뇌물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이런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대표에 대해선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모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지만, 지난 2월 27일 본회의에서는 찬성 139명, 반대 138명, 무효 11명, 기권 9명으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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