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09.25 09:03
금융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 (자료제공=강민국 의원실·금융감독원)
금융권 임직원 배임 사건 내역. (자료제공=강민국 의원실·금융감독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의 준법의식 결여와 내부통제 미작동으로 인한 배임이 매년 1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7년여간 금융업권에서 배임을 한 임직원 수는 총 84명이며, 이들이 배임을 한 금액은 1013억836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26억2550만원·5명) ▲2018년(171억7860만원·28명) ▲2019년(264억980만원·6명) ▲2020년(16억8120만원·27명) ▲2021년(217억9640만원·6명) ▲2022년(209억5000만원·8명)으로 연평균 151억원 정도의 배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7월까지 4명이 107억4200만원을 배임한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배임을 한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보험업권으로, 총 29명(34.5%)이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뒤이어 증권업권이 28명(33.3%), 은행업권이 24명(28.6%), 카드업권이 3명(3.6%)이다.

배임금액은 은행업권이 426억865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권이 262억4100만원(25.9%), 증권업권 215억6910만원(21.3%), 카드업권 108억8700만원(10.7%) 순이다.

배임금액이 가장 많은 은행업권에서 국민은행에서만 162억5000만원 배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구은행 133억6500만원, 부산은행 44억3600만원 순이다. 배임 임직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7명인 우리은행이었다.

손해보험업권에선 하나손해보험이 255억7440만원으로 전체 손해보험업권에서 97.7%를 차지했다. 특히 이는 전채 금융업권에서 발생한 배임 최고액이다. 

카드업권에서는 롯데카드가 105억원으로 배임금액이 가장 많았으며, 증권업권에서는 삼성증권이 95억535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메리츠증권과 하나증권도 각각 64억5110만원, 48억3440만원 발생했다.

전 금융권에서 배임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수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말까지 전체 배임금액 대비 환수액 비중은 37.1%에 불과했다. 특히 카드업권의 배임액 환수율은 3.6%에 그쳤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배임사고는 임직원의 준법의식 취약과 내부통제 체계의 실효성 미흡과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 소홀에 기인한 것"이라며 "금감원은 최근 끊이지 않고 생겨나고 있는 금융업권 횡령 및 배임과 관련하여 전체 금융업권과 함께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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