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2.06 11:46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강훈식 의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카드사·캐피탈사 등 여신금융회사 임직원이 횡령·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로 적발될 경우 금융당국이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강훈식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는 여신금융회사의 임직원이 횡령·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해당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다.

실제로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이 105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것을 금융당국이 적발했음에도 이를 직접 제재하지 못했다.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금융업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다. 

강 의원은 "금전사고를 저지른 임직원에 대해 금융당국의 제재가 필요함에도 그간 여전사와 상호금융권은 제재 사각지대에 속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돼 금융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하고, 금융사들이 임직원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여신금융협회, 여신전문금융회사들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지난 달 15일 마련했다.

개선안은 ▲횡령차단 자금관리 통제 ▲제휴업체 선정관리 ▲자동차금융 ▲PF대출 ▲앱카드 인증 등에 대한 사고발생 예방장치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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