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09.25 15:45
(이미지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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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서울시가 10월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에 추가 요금 부과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에서 15분으로 연장한다. 7월 1일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내달 7일부터 정식 도입하기로 하면서 무료 운임 적용시간을 기존보다 5분 더 늘린 것이다. 적용구간도 기본 노선뿐만 아니라 우이신설선, 신림선으로 확대해 교통 효율성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철 재승차는 개찰구에서 교통카드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에서 재승차하면 환승이 적용되는 제도로, 지난 3월 창의행정 1호로 뽑혀 7월 1일 시범 도입됐다.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실수로 역을 지나쳐 반대 방향에서 다시 타거나 화장실을 가기 위해 잠깐 개찰구 밖으로 나갔어도 기본요금(1250원)을 다시 내고 돌아와야 했다.

이렇게 개찰구 밖에 나갔다가 재탑승하면서 요금을 추가 납부한 이용자는 수도권 내 하루 4만명, 연간 1500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른 추가 납부 교통비는 연간 180억원 이었고, 이 가운데 '1분 내' 재탑승하면서 추가요금을 낸 이용자 수는 1만4523명(36%)으로 10명 중 4명에 달했다.

단순히 반대편 플랫폼으로 건너가기 위해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태그한 경우에도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환불이나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도 끊이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는 관련 기관과 협의한 끝에 10분 내 재승차 무료 제도를 시범 도입했고, 이번에 그 시간을 15분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재승차 시간을 확대한 것은 시민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실제 서울시가 시범운영 기간(7월26일∼8월8일) 시민참여 온라인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의 공론장 '서울시가 묻습니다'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에 따르면 참여자 2643명 중 65.5%가 매우 만족했고 제도 이용 희망률은 97.5%에 달했다. 또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한 588명 중 78.9%는 적용 시간 확대를 희망했고, 18.0%는 인천·코레일 경기 등 다른 구간에도 확대 적용해달라고 희망했다.

이번에 적용구간을 우이신설선, 신림선으로 확대한 것도 이런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시범 운영기간에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등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과 남양주시 구간(진접선) 등에만 적용됐었다. 서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수도권 전체 노선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경기·인천·코레일과 논의 중이며, 이를 통해 기관별 구체적인 도입 구간과 시기 등을 계속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지하철 재승차 무료 환승 시간 확대는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반가운 변화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사실 화장실 이용이나 반대 방향 플랫폼으로의 이동 등을 위해 잠시 하차하는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었다. 이런 불편함과 시민들의 불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줄이려는 서울시의 노력을 칭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제도 개선은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다듬고 개선해도 불편한 점은 계속 나올 수 있다. 이용자의 편의성과 만족도 제고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지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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