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0.01 00:01
영종대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영종대교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1일)부터 인천광역시 영종도에 사는 11만여 주민들은 차량으로 영종대교를 건널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주민이 아닌 일반 운전자들도 현재의 반값 통행료만 내면 된다. 영종대교 통행료를 인하한 것은 2004년 영종도 주민들이 영종대교 통행료 폐지 헌법소원을 제기한 지 20년 만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종대교 통행료가 10월 1일 0시부터 승용차 기준 재정 고속도로 요금 대비 1.1배 수준으로 인하된다. 9월 28일~10월 1일까지 추석 통행료 면제로 인해 실제 적용은 10월 2일 0시 기준으로 적용된다.

영종대교는 인천 서구 검암경서동과 중구 영종도(운북동)를 잇는 길이 4420m 다리로, 2000년 개통됐다.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데다 해상대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로보다 건설비와 운영비가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더 많이 들어갔다. 이에 따라 전체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통행료가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인 데 비해서 영종대교는 2.28배로 매우 높은 상황이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민자고속도로 통행료를 일반 고속도로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업무를 방치한 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현안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전 정부에서 했지만 국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인 만큼 시설을 이용하는 다수의 국민을 위한 실행방안을 현실성 있게 강구할 것을 특별 지시를 하면서 이번에 영종도 주민 통행료 면제와 함께 일반 운전자에 대한 통행료 인하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조치로 영종도 주민들은 최대 왕복 1만3200원이 들던 통행료를 전액 면제 받게 된다. 영종도 주민이 통행료를 자동으로 면제받으려면 인천시 카드등록 시스템에 차량 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영종대교에 있는 인천공항·북인천·청라 등 총 3개의 영업소가 있는데, 차량 등록만 하면 이들 영업소를 지날 때 통행료가 자동으로 면제된다는 얘기다. 다만 왕복 1회(1일)만 무료로 다닐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주민이 아닌 일반 통행자의 통행료도 인하된다. 먼저 일반인들이 인천공항을 오갈 때 주로 이용하는 인천공항 영업소의 통행료가 6600원에서 3200원(51.5%)으로 내린다. 또 북인천 영업소는 3200원에서 1900원(40.6%), 청라 영업소는 2500원에서 2000원(20%)으로 각각 인하된다.

영종대교 통행료 인하 조치와 함께 인천과 영종도를 연결하는 또 다른 다리인 인천대교 통행료도 영종도 주민의 경우는 면제된다. 다만 주민 이외의 일반 차량 통행료는 2025년 말부터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20년 만에 영종도 주민들이 염원했던 통행료 무료화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통행료 지원이 한 가구당 차량 1.5대(자가용 1대, 경차 1대), 왕복 1회에 한정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 영종도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면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은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일단 주민 통행료 면제라는 큰 틀이 해결됐으니, 문제점은 앞으로 주민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고치면 된다. 그래야만 20년 만에 이뤄진 통행료 인하가 온전한 결실을 맺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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