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차진형 기자
  • 입력 2023.10.11 11:47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11일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뉴스웍스=차진형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과 관련해 원칙대로 진행하겠단 뜻을 밝혔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주 의원은 "대구은행은 캄보디아 현지법인 개설을 위해 공무원에 로비하면서 현지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고객 몰래 1000여개 불법계좌를 개설하는 등 일탈 문제가 심각하다"며 "전직 회장도 수성구청이 해외펀드 손실을 보자 임직원 사비를 모아 보전해 유죄를 선고 받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주현 위원장은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하게 되면 법에서 정해진 것에 따라 봐야 할 것이 있다"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경제성, 대주주 적격성 등을 보는데 관련 문제는 심사 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관리 능력도 지적받았다.

김성주 의원은 "관리감독체계는 은행 건전성이 선행돼야 한다"며 "최근 5년 동안 금융사고는 내부 직원이 59%, 금액으로는 78%를 차지한다. 이는 내부통제가 제대로 안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재 건수를 보면 내부통제 마련 의무 위반 건수도 있는데, 이 말만 보면 내부통제 기준만 마련하면 면책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법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가 있지만 법원 판결을 보면 이에 대한 기준이 애매하다"며 "앞으로 제도뿐만 아니라 내부통제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관리할 의무까지도 법으로 명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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