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3.10.11 14:41
"기관 투자자 실제 담보비율 140% 넘어…개인보다 기관에 유리하다는 말 타당하지 않아"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쉽지 않다"고 말했다.
김 금융위원장은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전면재개를 논의하기 전에 불법공매도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윤주경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윤주경 의원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최근 5년간 조치한 불법공매도 거래 건수는 112건이다.
이중 74%를 외국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증선위가 제재조치를 내린 것 중에서 고의성을 확인한 건은 2건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착오나 실수에 의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불법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실시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려면 대차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거래목적이 여러 가지인데다 전화나 이메일 등 이용하는 플랫폼이 각기 달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악하더라도 기술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투자 비율이 높고 중요한 나라에서 어느 나라도 하지 않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과연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인지 자신이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다만 불법공매도 적발 시에는 강력한 제재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일원화해야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는 "국제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곳이 없고, 현실적으로도 일원화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답했다.
또 "기관 투자자들은 별도 규제가 없고 담보비율이 105% 이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의 담보비율은 여전히 높은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개인 투자자의 담보는 현금인데 기관은 주식이고 기관들은 거래 방식 자체가 개인이 하는 대주 거래 형식이 아니라 대차 거래 방식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가증권 등의 가격할인까지 더해 담보로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 담보비율은 140%까지 넘어가는데 개인보다 기관에 유리하다는 말은 지금 상황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을 140%에서 120%로 내리고 상환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늘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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