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0.18 15:32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자료제공=LH)
전세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격 및 임대조건 (자료제공=LH)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인 '청년전세임대'가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12월 29일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수시 모집한다고 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모집에선 최대 거주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고, 1·2인 가구에 대한 면적제한도 기존 60㎡에서 85㎡ 이하로 완화한 것이 돋보인다. 거주기간이 대폭 늘어나고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면적에서도 거주할 수 있게 하면서 선택의 폭을 넓힌 것이다.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이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대학생인 경우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이나 연접한 시·군으로만 신청 가능하다.

청년 1순위 유형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이면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이 100만원이고,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대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단독거주의 경우 수도권은 1억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 그 외 지역은 8500만원까지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은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보증금과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나 임대료는 22세 이하인 경우엔 없고,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면해 준다. 5년 이후엔 청년 1순위 유형과 같이 전세지원금의 1~2% 수준 임대료를 내면 된다.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지만,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하면 3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다.

청약접수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약 4주 정도의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발표한다. 이후 대상자는 자신이 살 주택을 물색해 LH에 통보하면 LH가 해당 주택이 전세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가능할시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주거문제 등으로 청년들의 삶이 팍팍한 상황에서 LH가 청년전세임대 입주자를 상시 모집하는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 무엇보다 월평균 소득이 약 127만원 수준으로 주로 아르바이트를 통해 생활비를 마련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것은 칭찬할 만 하다. 실제 홀로서기 앞둔 자립준비청년 72%가 생활비·학비·주거비 등 경제적 문제로 독립하는 것이 두렵다는 조사결과와 매년 2500명 정도가 사회로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더라도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힘겨울 수 있다. 어렵게 살아가는 청년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것보다 넉넉한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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