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0.21 10:26
키움증권 여의도 사옥. (사진=뉴스웍스DB)
키움증권 여의도 사옥. (사진=뉴스웍스DB)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로 인해 키움증권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 5000억원이 발생했다.

2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키움증권은 전날 장 마감 이후 "영풍제지 하한가로 인해 고객 위탁계좌에서 미수금이 발생됐다"며 "이달 20일 기준 해당 종목의 미수금 규모는 약 4943억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하한가를 기록하고 거래정지된 영풍제지는 지난해 10월 21일 2731원을 시작으로 지난 9월 초까지 5만4200원까지 오르면서 1년 만에 20배 가까이 올랐다. 영풍제지의 지분 45%를 보유한 최대주주 대양금속도 이날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정지됐다.

금융당국은 이들 중목의 주가 급락과 관련해 거래질서 정립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매거래정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주가조작 과정에서 세력들이 키움증권 계좌를 개설해 시세조종하면서 적지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증권사가 영풍제지 미수거래를 막아둔 상황에서 키움증권의 리스크 관리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키움증권에서 발생한 영풍제지 관련 미수금은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인 5697억원의 8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반대매매를 통해 미수금을 회수할 예정"이라며 "고객의 변제에 따라 최종 미수채권 금액은 감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실제 회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거래정지 조치가 풀리면 상당기간 연속 하한가가 일어나고 반대매매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가조작 세력이 영풍제지 주식을 증거금으로 대출을 받아 키움증권이 회수할 수 있는 자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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