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0.27 11:09
현대해상 사옥 전경 (사진제공=현대해상)
현대해상 사옥 전경 (사진제공=현대해상)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현대해상이 민간치료사에 의한 발달지연아동 치료비용 지급과 관련해 제도 개선시까지 실손보험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27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이사는 전날 강 의원과의 좌담회를 통해 "당사가 청구 건이 가장 많은데다 관련 지급보험금이 현격히 늘면서 민간치료사 이슈로 지급심사 기준에 차이가 생겼다"며 "제도적 보완이 충분히 이뤄질 때까지는 해당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면서 고객분들께 안내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발달지연 아동 실손보험 부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성재 현대해상 대표를 이날 열리는 국정감사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현대해상은 우선 민간치료사의 발달지연아동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되 국가자격증이 있는 치료사가 있는 병원을 안내할 방침이다.

실제로 아동의 발달지연을 보호자가 조기에 확인해 적기에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며 발달지연 검사가 최근 늘어났다. 동시에 발달지연 치료에 대한 실손보험금 지급액 역시 증가했다.

그러자 현대해상은 지난 5월 심사 강화안을 알리고 보험금 청구시 치료사의 자격번호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했다. 

의료법상 언어재활사·작업치료사 외에 국가자격증이 없는 치료사의 치료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후 치료 주체의 자격증 보유여부를 의료행위의 기준으로 삼은 현대해상의 행위가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복지부 해석에 따르면 의료행위 여부는 사안별로 확인하도록 돼 있어서다. 

이에 발달지연아동 부모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발달지연 치료가 최근 들어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민간치료 인력 중엔 발달장애인거점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 등에서도 발달지연 치료를 진행하는 인력도 포함돼 있다는 주장이다. 

강 의원은 "이번 현대해상의 결정은 사실상 약관을 변경한 것으로 비춰질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국회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에 대한 국가자격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발달지연아동 부모의 절실함을 외면하지 말고 보험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