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0.27 17:52

올해 월 소득 286만원 넘으면 깎여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앞으로 은퇴 후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해도 국민연금 수급액이 깎이지 않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통해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고령자 경제활동 제고를 위해 경제활동을 하는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연금액을 감액한다. 첫 해에 50%를 깎은 뒤 매년 10%씩 줄여 5년 후 원래대로 받게 된다.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이다.

감액기준 소득에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임대·배당소득 등도 포함된다.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공제 후, 사업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후 적용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A값은 286만원1091원이다. 본인 소득월액에 A값을 뺀 것이 초과소득월액이 된다.

초과소득월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초과소득월액의 5%가 감액된다. 소득이 많으면 감액규모도 커진다. 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초과소득월액에 400만원을 뺀 것의 25%에 50만원을 더한 금액이 감액된다.

예를 들어 만 65세의 김연금씨는 올해 월 140만원의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다. 다만 연금씨는 사업소득이 390만원이 발생 중이다. 390만원에 A값(286만원)을 빼면 104만원의 초과소득월액이 발생한다. 100만~200만원 미만 산출식을 적용하면 104만원에 100만원을 뺀 4만원의 10%에 5만원을 더해 5만4000원이 감액된다.

복지부는 감액 제도 폐지가 연금재정에 미치는 영향 분석도 병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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