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0.30 11:57
취업박람회 'KB굿잡'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은행)
취업박람회 'KB굿잡'에 참석한 구직자들이 채용정보를 살피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은행)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취약계층의 취업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국민취업제도'라는 게 있다. 이 제도는 구직자 가운데 저소득 계층의 생계를 위해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국형 실업부조'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은 이 제도가 '가뭄의 단비'라며 반기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 덕분에 일자리를 얻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에 의구심을 갖거나 목적과 달리 엉뚱하게 변질되는 사례도 많다고 지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 연령을 확대하고, 소득이 있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해 군복무를 마친 청년의 경우는 37세까지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소득이 있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이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 가구 중위소득 60%(내년 기준 133만7000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을 주겠다는 것이다. 구직촉진수당은 최대 90만원씩 6개월간 총 540만원을 지급하거나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비를 지원하는 두 가지 유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사람이 월 54만9000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수당을 받지 못했었다. 이 때문에 소득활동을 적게 하는 사람보다 소득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이가 오히려 총소득이 더 적은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45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당 50만원을 더해 95만원의 총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반면, 90만원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수당을 받지 못해 소득이 적어지는 사례가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90만원의 소득이 발생해도 수당 43만7000원(133만7000원-9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청년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원하는 일이자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정부가 취업이 필요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안정적으로 구직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그 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수당지급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 것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아직도 거짓이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부정수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지적은 뼈아픈 대목이다. 정부는 거짓이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타간 수당에 대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대한 기준을 정비했다지만, 이 것으로 근절될지는 의문이다. 필요하다면 지금보다 더 강도 높은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 확대다. 일자리 없으면 아무리 좋은 취업지원제도도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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