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1.04 00:0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화면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안내화면 (사진=국세청 홈택스 캡처)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누군가에겐 '13월의 보너스'가 될 수 있고, 다른 누구에게는 '세금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남은 두 달을 잘 활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지난 연말정산 때 환급은커녕 돈을 뱉어내야 했던 사람이라면 올 한 해 지출 내역을 점검하고, 막바지 절세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전문가들은 지난 31일부터 국세청이 제공 중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내년 연말정산 세액을 계산하고 소득공제액을 미리 점쳐볼 수 있다. 자동으로 채워진 공제항목을 올해 금액으로 바꿔 넣어 계산해 볼 수도 있다. 맞벌이 부부는 부양가족 공제, 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국세청 홈페이지(홈택스)에서 가능하고, 회원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부양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이 자료제공 동의 신청해야 보다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별도 절차 없이 부모가 '미성년 자료 조회신청'을 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결과를 보고 너무 앞서 좋아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말 그대로 미리보기, 즉 예상치일 뿐이기 때문에 남은 기간 절세전략을 잘 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서다.

먼저 카드사용금액의 경우 결제수단·사용처별 공제율이 상이하기 때문에 남은 기간 신용카드(15%)보다 공제율이 높은 현금영수증(30%)·전통시장(40%) 등의 사용 비중을 높이면 소득공제금액이 증가할 수 있다. 또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연말까지도 25%를 넘기지 못할 것 같다면 부가서비스가 많은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고, 반대로 25%에 가깝거나 이미 넘겼다면 소득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주로 쓰는 것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결이다.

기부 의사나 저축 계획이 있다면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된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최대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저축은 퇴직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다.

월세를 내는 사람이라면 월세지급액을 현금영수증으로 발급하면 소득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다. 현금영수증은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검색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와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연말정산은 워낙 내용도 복잡하고 해마다 바뀌는 내용도 많아 모든 내용을 다 숙지하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연말정산 때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한 '맞춤형 안내'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연말정산은 항상 설레면서도 귀찮은 일이기도 하다. 절차가 복잡하다 보니 머리는 지끈거리고, 그렇다고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 것이 연말정산이기 때문이다. 이왕 할 거라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하는 게 좋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잘 활용해 모두가 '13월의 보너스'를 받았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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