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1.20 14:06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사옥 전경. (사진제공=예금보험공사)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12년 3월 파산선고를 받은 '도민저축은행'에 대해 법원의 파산 종결결정에 기반한 파산절차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발생 이후 파산절차가 개시된 30개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을 관리 중이다.

도민저축은행 파산종결은 지난 8월 파산종결 한 한주저축은행 사례 이후 두 번째다.

앞서 도민저축은행은 재무구조 악화로 발생한 예금 대량인출 사태로 지난 2011년 2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3월 파산했고 1512명의 예금자가 손해를 봤다.

이에 예보는 도민저축은행 파산 당시 자산 평가액인 191억원의 312% 수준인 596억원을 회수했다. 이를 통해 피해예금자 1512명의 손해를 보전하는 성과를 냈다.

예보 관계자는 "2026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전체 30개 저축은행 파산재단의 종결착수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차질없는 파산종결 추진을 위해 각 회생법원·지방법원 파산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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