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1.22 00:01
(이미지제공=교육부)
(이미지제공=교육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오늘(22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국내 대학에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들은 다음달 27일 오후 6시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지원대상은 정부가 소득·재산·부채 등을 기준으로 나누는 총 10개 구간 중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구간부터 8구간까지의 학생이다. 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산정 결과는 휴대전화나 전자우편으로 통지된다.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번에 신청하는 내년도 국가장학금 혜택이 기존보다 확대됐다는 점이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의 경우 올해까지는 둘째 이하 자녀들만 등록금 전액을, 첫째 자녀들은 700만원까지만 지원했었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자녀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학자금 지원 1~6구간의 연간 지원액도 많아진다. 학자금 지원 1~3구간의 지원 단가가 올해보다 9.6%(50만원), 4~6구간은 7.7%(30만원) 인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3구간의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은 52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4~6구간은 39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오른다.

다자녀의 경우는 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 학생이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350만원부터 전액을 지원하고, 셋째부터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도 체크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국가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나 납부해야 할 등록금이 많은 다자녀가구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점에서 학생은 물론 학부모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불만도 상대적으로 많아 운영체계 개선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소득분위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받아야 할 학생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장학재단 페이스북에 소득분위 산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들의 글이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고, 소득분위 산정이 잘못됐다고 이의 신청한 학생이 매년 2만명이 넘는 것만 봐도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신청자가 매년 줄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신청자 수가 감소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가장학금을 신청해도 수혜자가 되는 비율이 너무 낮은 탓이 크다. 수혜율이 낮다는 것은 결국 국가장학금 기준 문턱이 너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분위와 성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계열별로 소득분위가 다르고, 기준 성적에 미달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아예 신청을 자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학점 기준이 장학금 수혜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장학금의 혜택을 넓혀주기 위해서는 학점 기준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가장학금은 말 그대로 국가가 집안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집안 형편을 따지는 소득분위 산정부터 허점이 있다면 분명 잘못된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면 존재가치도 없다. 제도 전반에 걸쳐 불합리한 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할 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