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2.01 00:01
경찰관들이 자유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경찰관들이 자유로에서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북부지방경찰청)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경찰이 오늘(1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연말연시가 되면 술자리와 음주운전이 늘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특히 음주 운전 위험지역을 중심으로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에 나서 음주운전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복안이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각 시·도경찰청과 경찰서별로 주 2회 이상 음주단속을 하되 음주운전 사망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목요일에는 전국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단속은 식당가, 고속도로 요금소 진출입로는 물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관광지 등과 같은 교통사고 취약 지역에서도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음주운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해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이 음주음전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은 통상 연말연시가 되면 송년 모임 등 각종 술자리가 늘어나는데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져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아진데 따른 것이다.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대응을 지속하면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대폭 줄었지만 여전히 근절되지 않은 것도 집중 단속을 벌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다.

실제 음주운전 교통사고와 사상자수는 큰 폭으로 감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만101건으로 95명이 사망하고 1만5868명이 다쳤다. 지난해 같은 기간 음주운전 사고(1만2273건)와 이로 인한 사망자(178명), 부상자(1만9683명)에 비교하면 올해 교통사고와 사상자 모두 급감했다. 하지만 아직도 매월 842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도 계속 음주단속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게 한다.

무엇보다 걱정스러운 것은 심야시간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백주 대낮에도 음주운전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밤이나 낮,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을 하겠다는 경찰의 생각은 합당해 보인다.

음주운전 단속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음주운전은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입히거나 생명을 앗아가 피해자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와 후유증을 남기는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운전자에게도 감당하기 힘든 피해와 죄책감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다. 특히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2019년부터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 금전적인 피해는 물론 그동안 쌓은 명예도 한 순간에 잃을 수 있어서다.

이런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의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인식개선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음주운전은 일종의 습관과 같은 것이어서 이미 적발됐던 사람이 또다시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음주운전은 결코 관록이 아니다. "한 잔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부터 바꿔야 한다. 한 모금이라도 술을 마셨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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