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2.01 12:32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하이트진로)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사진제공=하이트진로)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출고되는 국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비용, 판매 이윤 등 판매관리비 등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켰지만 앞으로는 유통·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이 낮아져 가격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국내 주류 제조사의 세 부담이 수입 주류사보다 높은 역차별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시행령 및 주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4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의 골자는 국내에서 제조한 주류의 주세액을 계산할 때 제조장 판매 가격에서 국내 유통과 관련한 판매관리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판매비율로 차감한다는 내용이다. 적용 대상은 소주와 위스키 등 현재 종가세(가격의 일정 비율만큼 과세)가 부과되고 있는 주류다.

기준판매비율은 국산차와 수입차의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7월 도입한 제도로,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도입되면 제조장 반출 가격에 해당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기준판매비율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들고 출고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구체적인 기준판매비율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30~40%의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기준판매비율 40%를 적용하면 국산 증류주 출고가는 19.3% 낮아진다. 출고가 3만5000원인 증류식 소주 화요는 2만8000원으로 떨어진다는 얘기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산 주류와 수입 주류의 과세상 역차별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주류의 경우 종가세를 적용해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비용, 판매이윤 등을 모두 포함해 과세표준이 매겨진 반면 수입산 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때 과세하기 때문에 수입업자의 판매관리비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내 제조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산 주류보다 과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가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너무 잘한 일이다. 기준판매비율을 적용하면 국산 술의 세금 부담이 한층 낮아지면서 국산 주류의 출고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이 떨어지면 서민들의 지갑부담도 한층 가벼워질 것으로 보여서다.

생활물가가 전방위적으로 오른 상황을 감안하면 기준판매비율 적용비율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일반 음식점에서 소주 한 병 가격이 6000원을 훨씬 뛰어 넘는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 기분이 좋아 소주 폭탄주를 만들면 한 잔에 3000원 가량 소요된다니 서민들이 이를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생활이 힘들고 팍팍해 질수록 소주 한 잔의 위력은 크다. 술값이 비싸 소주 한 잔도 마음 놓고 마실 수 없는 삶은 상상하기 싫다. 출고가의 72%가 세금인 소주에 붙는 세금만 낮춰도 각박한 세상이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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