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2.05 14:57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배당 절차 개선방안 예시.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앞으로 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정한 배당금액을 보고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총에서 배당금이 확정되기 전 연말 배당기준일까지 투자를 확정해야 했지만, 순서를 바꿀 수 있게 정관을 개정한 상장사가 6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코스피·코스닥) 2267개사 중 636개사(28.1%)가 정관 정비를 완료해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배당액을 결정한 후 투자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등은 지난 1월 말 국내 기업의 배당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상법 유권해석 및 기업별 정관 개정 등을 통해 기업이 결산배당 시 주주총회 의결권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투자자들이 주총에서 정한 배당액을 보고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배당을 지급받을 주주를 연말 기준 주주로 통일해 왔지만, 올해 말부터는 다수의 기업들이 양자를 달리 정하게 되므로 투자자들은 배당 관련 투자의사 결정 전에 배당기준일이 언제 인지, 배당액이 얼마인지 등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오는 11일부터 각 협회별 홈페이지에 상장사의 배당기준일 안내 페이지를 마련해 투자자들 본인이 투자하는 회사의 배당기준일·배당결정일·배당 종류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정확한 배당정보가 공시되도록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 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공시우수법인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향후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 분기배당 개선사항도 표준정관에 반영해 안내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배당절차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유념해 이미 정관 정비를 마친 기업들은 올해 결산시부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액을 확정한 이후 배당받을 주주를 결정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기업들이 정관 개정 등을 통해 선 배당액 확정, 후 배당기준일 지정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