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2.12 18:39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보험사가 일반주주들에게 배당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연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새 보험회계 기준인 IFRS17 도입으로 보험사 배당규모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보험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산정할 때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예외적으로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같은 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시행된 IFRS17이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면서 보험사가 부담하는 장기 보험부채의 금리변동성이 발생 및 확대한데 기인한 것이다.

더불어 보험사가 보험부채의 금리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자산부채종합관리와 재보험계약 등을 활용하고 있는 만큼 주주들에게 안정적 배당이 어렵다는 업계요구도 반영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사의 ▲보험부채의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국‧공채 및 회사채 매입 거래 ▲보험계약 관련 위험을 이전하기 위한 재보험 거래 ▲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상품 거래 등과 연계되는 미실현이익과 미실현손실을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상법에 이와 같은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미실현이익이 발생해도 순이익만 증가할 뿐 배당가능이익은 줄어든다. 미실현손실이 날 경우에도 전체 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배당가능이익이 줄어든다.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배당재원이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지적을 그간 받아왔다. 종전의 보험회계 기준인 IFRS4은 보험부채를 원가로 평가해 보험부채 평가액이 금리 등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의 안정적 이익배당이 가능해지고, 배당을 예상하고 투자한 주주 등 일반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일반 주주들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이익배당이 보다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사의 회계처리 및 배당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과정에 적극 참여하고 보험사들이 과다한 현금 배당으로 자산 건전성을 악화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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