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2.12 00:0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을 하루 앞둔 지난 11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 준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스1)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12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하지만 여야가 총선에 적용할 '게임의 룰'인 선거제 개편과 선거구 획정 등에 합의하지 않아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비례대표 선거제와 선거구 획정 기준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일단 12일부터 현행 전국 253개 지역구를 기준으로 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먼저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오늘(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입후보 제한직이 아닌 사람들은 예비 후보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후보자 등록 기간(내년 3월 21~22일)에 등록하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예비 후보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단,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21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등의 활동이 보장된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후원금을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고,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예비 후보 등록을 했다고 선거 운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 규정이 달라진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먼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간판·현수막 등의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를 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면 기존에는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운동원 등을 제외한 사람이 어깨띠 등을 두르면 안 됐지만, 이번 총선부터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 기간에 본인 부담으로 어깨띠 등 소품을 제작·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사적 모임의 경우도 참여자가 25명 초과일 경우만 한정적으로 금지한다는 점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예비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총선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하게 됐다. 하지만 예비 후보 등록일에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국회의 '악습'은 이번에도 없어지지 않은 게 눈에 가시다. 언제까지 이런 구태를 보일건가. 신인에게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잡는 게 순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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