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2.14 00:01
외국인 투자환경 제도개선 과제 주요 내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외국인 투자환경 제도개선 과제 주요 내용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14일)부터 외국인도 사전등록 없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에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당국에 등록해야 하는 외국인투자자등록제가 31년 만에 폐지됨에 따른 것이다. 외국인투자자가 별도의 사전 등록 절차 없이 국내 상장 증권 투자가 가능해짐에 따라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접근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국인투자자등록제는 외국인이 한국 상장증권에 투자할 경우 금융감독원에 인적사항을 반드시 사전 등록하게 한 제도다. 1992년 외국인의 상장주식 투자를 허용하면서 종목별 외국인 비중 한도를 관리하기 위해 도입했다. 외국인 한도는 1998년 대부분 폐지됐으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는 지금까지 이어져왔다. 이에 외국인 등록제가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이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요 요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해당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고, 지난 6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한국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외국인은 금감원에 등록하지 않아도 증권사에서 바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법인은 법인식별기호(LEI·법인에 부여되는 표준화된 ID), 개인은 여권번호를 활용하면 된다. 이미 받은 투자등록번호 사용도 가능하다.

다만 특정 종목의 외국인 투자 한도 제한 규제는 유지된다. 현재 2500여개 상장사 중 외국인 전체 투자 한도를 제한하는 종목은 33개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2종목은 개인별 한도도 제한하고 있다. 이들 종목들도 LEI나 여권번호 등을 활용해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돕는 조치는 이 뿐만이 아니다. 외국 증권사들의 통합계좌(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 계좌에서 통합 처리)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에서 '월 1회'로 완화해 계좌운용의 편의성도 높였다.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사후 신고 범위도 조건부 매매, 직접 투자, 스톡옵션, 상속·증여 등에서 사전 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 거래 수요가 높은 유형들까지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현물 배당이나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 등도 사후 신고로 장외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외국인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를 없앤 것은 너무도 잘한 일이다. 무엇보다 외국인투자등록제를 폐지한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 금융시장 발달이 미미한 1992년에는 외국인 취득 한도관리와 거래 동향 파악을 위해 필요했다 쳐도 30년이 지난 지금은 전형적인 행정편의성 규제로 전락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하다. 먼저 외국인들이 사전 등록 없이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번호만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되면 달러 유입이 늘어날 게 분명하다. 이는 한국 국적이 없는 해외 교포들의 모국 투자만으로도 효과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효과는 환율관리에도 긍정적이다. 여기에 내년 1월 1일부터 자산 규모 10조원 이상 상장법인의 중요 정보에 대한 영문 공시까지 의무화되면 외국인투자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진다. 모건스탠리의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임은 덤이다. 낡은 제도를 없애고, 규제도 시대조류와 글로벌 수준에 맞게 바꿔야만 얻는 것이 많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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