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2.15 11:17
(자료제공=보건복지부)
(자료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오늘(15일)부터 비대면 진료가 대폭 확대된다.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응급의료 취약지는 평일 낮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또 평일 낮이거나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닌 경우는 재진일 때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재진 기준이 완화된 점도 눈에 띈다.

개선책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휴일이나 오후 6시 이후에 초진 비대면 진료를 모든 연령대에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그것도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넓어졌다는 점도 돋보인다. 그동안은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예외 지역이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벽지 지역이었으나, 앞으로는 응급의료 취약지까지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는 취약도(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 불가능한 인구의 지역 내 분율)가 30% 이상인 98개 시·군·구가 해당된다. 시도별로는 전남 17곳, 강원과 경북 15곳, 경남 14곳, 충남 11곳, 전북 9곳, 충북 8곳, 경기 5곳, 인천 2곳, 대구와 제주 각 1곳이 포함됐다.

응급의료 취약지가 아닌 곳에서 낮 시간에는 재진인 경우만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다만 예전보다 재진을 인정하는 기준이 넓어진다. 그동안은 일정 기간 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았지만,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이전에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

모든 병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체크포인트다. 기본적으로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만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 진료로 처방받은 약은 본인 혹은 대리 수령하는 원칙은 그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직접 의약품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약 배송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비대면 진료에 따른 환자의 불편이 컸던 부분을 개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제도화까지는 걸림돌도 많다. 무엇보다 의료단체가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는 게 걱정이다. 이들은 "세계적으로 다시 대면 진료로 회귀하는 현실에서 우리나라만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비대면 진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과연 그럴까. 결코 그렇지 않고, 설득력도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비대면 진료를 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비대면 진료는 세계적 흐름이다. 첨단 기술의 발전도 비대면 진료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 관련 규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가면서 최종 선택은 환자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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