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2.16 00:01
완전 자율주행시대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자료제공=경찰청)
완전 자율주행시대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 (자료제공=경찰청)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내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또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제재가 정비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도 2028년 도입된다. 자율주행차 시대가 성큼 다가온 상황에서 정부가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이다.

경찰청이 내놓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에 따르면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하기로 했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2024년)과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2027년)도 순차적으로 만들고,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도 2025년까지 정비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2027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2028년 이후) 등 통행안전 관리 계획도 마련하고,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또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운영자·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2026년까지 정립하기로 했다.

인프라 측면도 보강한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제공 체계를 갖기로 했다. 내년에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 2027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레벨4 승용차 상용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2028년 이후에는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런 과제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과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하기로 했다.

자율주행차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미래 성장을 담보하는 신산업이기도 하다. 이런 자율주행산업이 신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무선통신망 구축과 함께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정비와 법제화 작업도 수반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이 이런 계획을 내놓은 것은 칭찬할 만 하다. 여기서 그치지 말고 보완할 게 있다면 과감하게 추가해야 한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자율주행차는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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