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3.12.19 13:50

주택구입 목적 중도인출 3년 만에 감소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자료제공=통계청)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자료제공=통계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인원과 금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인해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인출 인원과 금액이 모두 3년 만에 감소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제도 적립금액은 335조원으로 전년 대비 13.7%(40조원)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확정급여형(DB, 57.3%), 확정기여형(DC, 24.9%), 개인형 퇴직연금(IRP, 17.4%), IRP특례(0.4%) 순으로 구성됐다. 개인형 퇴직연금 비중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상승했다. 개인형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58조원으로 1년 전보다 11조원 늘었다.

적립금액의 85.4%는 원리금보장형, 11.3%는 실적배당형으로 운용 중인데 원리금보장형 구성비가 2.3%포인트 높아졌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상승했다. 이는 작년 증시 부진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가입 대상 근로자 1228만1000명 가운데 653만4000명이 퇴직연금에 가입해 가입률은 53.2%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남성 가입률은 53.9%로 여성(52.3%)보다 1.6%포인트 높았다. 연령대별 가입률은 30대(60.8%), 40대(58.0%), 50대(52.8%) 순으로 높았다.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자료제공=통계청)
2022년 퇴직연금통계 결과. (자료제공=통계청)

중도인출 인원은 5만명으로 1년 전보다 9.0%(-5000명) 줄었다. 인출금액도 1조7000억원으로 10.2%(-2000억원) 감소했다.

인출 사유는 주택 구입이 가장 많았다. 주택 구입의 경우 인원 기준으로는 46.6%, 금액으로는 55.6%의 비중을 보였다. 다만 주택 구입 목적으로 중도인출한 인원은 2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7000명 줄었고 인출금액도 9700억원으로 3000억원 감소했다. 인원과 금액 모두 3년 만에 줄었다.

주택 구입 다음 인출 사유를 살펴보면 인원 기준으로는 주거임차 31.6%, 회생절차 14.6%, 장기요양 4.9% 순으로, 금액 기준으로는 주거임차 29.2%, 회생절차 6.0%, 장기요양 4.4% 순으로 각각 차지했다. 이처럼 주택 구입과 임차 등 거주를 위한 인출이 인원으로는 78.2%, 금액으로는 84.8%에 달한다.

연령별 중도인출 사유는 인원 기준으로 20대 이하는 주거 임차,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주택 구입 목적이 가장 많았다.

한편 이·퇴직에 따라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98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7.8%(7만1000명) 늘었다. 이전 금액은 20조원으로 14.2%(2조5000억원) 증가했다. 1인당 이전 금액은 2000만원 수준이다.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은 98만7000명으로 14.1%(12만2000명) 늘었다. 해지 금액은 14조원으로 18.6%(2조원) 증가했다. 1인당 해지 금액은 14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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