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3.12.20 17:45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IFRS17과 계약자배당 제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0일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IFRS17과 계약자배당 제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백종훈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새 보험회계 기준인 IFRS17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이에 기반한 감독회계 기준이 제시됨에 따라 계약자배당 제도 또한 개선돼야 합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IFRS17과 계약자배당 제도' 세미나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노건엽 연구위원은 "계약자배당은 '유배당 보험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 중 일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라며 "하지만 이 계약자배당 제도는 보험회계 기준이 올해 IFRS17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기존 보험회계 기준인 IFRS4에 기반해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해당 계약자배당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려워졌다"며 "새 보험회계 기준인 IFRS17 계리시스템 외에 IFRS4 계리시스템을 동시에 운영해야 하는 비용 측면의 문제도 발생했다"고 부연했다.

현재 계약자배당은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세전 당기순이익을 유배당, 무배당계약 및 주주지분으로 먼저 배분한 후 나중에 계약자배당액을 따로 산정해 지급하는 구조로 이뤄지고 있다.

다만 IFRS17로 넘어오면서 계약자배당 준비금 적립방안은 그에 맞게 고쳐졌지만 손익분석 등 세부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여서 종전 규정 의존도가 높다. IFRS4는 부채와 손익을 원가에 기반해 산출했지만 IFRS17은 이들을 시가로 환산해 계산하기 때문이다.

노 연구위원은 "이로 인해 생보사의 경우 보험료 적립이율보다 운용자산이익률이 낮은 이차역마진 상태에 놓여 있다"며 "생보 유배당 상품은 7% 이상 금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고금리 유배당 계약에서는 배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용자산이익률이 적립이율을 초과하는 경우에 투자이익에 대한 배당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IFRS17 손익을 활용하되 보험손익은 보험계약별로 귀속하게 하고 투자손익은 기존 제도와 유사하게 배분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미국, 캐나다, 일본 등 해외에서는 계약자배당과 관련해 감독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보험관련법에서 해당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며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국가의 경우 기여도 원칙, 평활화 방안 등 배당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에 따라 보험이익을 보험계약별로 직접 배분하고 투자수익은 자산적립 기여도에 부합하도록 원가방식 부채평가와 유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투자비용의 경우 기존 제도와 일관되게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금리를 기준으로 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선안을 적용할 경우 배당액이 기존과 유사해 계약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제도 개선 이후 배당이익이 안정적으로 발생할 것으로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생보사들이 쌓고 있는 보험료적립금 중 유배당보험의 비중은 지난 2013년 24.3%에서 매년 감소해 지난해 기준 20% 수준에 머물러 있다.

참고로 생보사들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에 따라 1년 이상 유지되고 당해 보험년도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배당보험계약에 대해 계약자배당을 실시해야 한다.  기발생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차기 사업연도 계약자배당준비금을 더한 값을 해당 사업연도 말에 계약자배당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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