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우성숙 기자
  • 입력 2023.12.22 12:02
(자료제공=교육부)
(자료제공=교육부)

[뉴스웍스=우성숙 기자] 내년 1학기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가 동결되고, 내년 7월부터는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도 확대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학자금 대출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나온 이번 조치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대폭 경감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교육부는 22일 제2차 학자금 지원 제도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학년도 학자금 지원 제도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1.7%로 유지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금리는 2021학년도 1학기부터 7학기 연속 동결되게 됐다. 시중 금리 인상으로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상할 요인이 생겼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이처럼 결정한 것이다. 실제 학자금 대출금리는 시중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연 5.04%·10월 기준)와 비교하면 3%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이자면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다뤄졌다. 내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 법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소득 1∼5구간)'인 채무자의 연간 소득이 상환 기준소득을 넘기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는 것이 골자다. 졸업 후 최대 2년까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자녀 가구 대학생만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해줬지만, 앞으로는 면제대상이 확대되고 면제기간도 연장되는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의 상환 의무가 개시되는 기준소득의 인상안도 심의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졸업 후 연 소득이 2525만원을 넘기면 원리금 상환을 시작해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기준 연 소득이 2679만원이 넘어야 상환의무가 생기게 된다.

학자금 대출금리를 동결하고 이자면제 대상과 기간을 확대한 것은 환영할 만 하다. 특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채무자가 지난해 말 기준 4만4216명으로 2018년(1만7145명)보다 2.6배가량 증가하고, 체납률이 금액 기준으로 15.5%까지 올라 2012년(17.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점 등을 감안하면 너무 잘한 일이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한 후에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워킹푸어' 청년이 많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길어지고 취업난이 심해져만 가는 상황을 고려하면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는 점이다. 서둘러 청년들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대출과 빚으로 고통 받는 청년이 증가하면 결혼이나 내 집 마련 등 미래 설계 과정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경제활동에도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청년층 부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을 높이는 것이다. 청년 고용의 양과 질이 모두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 학자금을 갚을 여력이 되는 청년이 얼마나 되겠는가. 양질의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청년들이 부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결혼은 물론 출산율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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