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3.12.26 11:46

"고배당주 연초 매수 권고·배당일 변경한 곳은 내년 2분기 신규 매수"

여의도 증권가. (사진=유한새 기자)
여의도 증권가. (사진=유한새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오는 27일 배당락일 앞두고 단기 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배당 선진화 정책에 따라 배당기준일은 내년으로 미룬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어 투자자들은 기업의 배당기준일을 확인해야 한다. 증권가는 배당락 당일에 코스피가 0.8%가량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31일을 결산 배당기준일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오는 27일이다. 배당락이란 배당기준일을 지나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즉 투자자가 이날까지 주식을 매수하면 12월 결산법인의 배당을 받을 수 있다. 

통상 배당기준일을 지나 더 이상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금을 받을 수 없어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만 올해 배당 선진화 정책에 따라 연말을 배당기준일로 하지 않는 회사가 증가하며 하락 폭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현재 연말을 배당기준일이 아닌 것으로 발표한 회사는 코스피 기준 120개 회사다. 지난해 배당액 기준 10조1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는 배당액의 39.2%에 달한다.

정인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올해는 과거 기준으로 산정한 배당락 지수의 39.2% 만을 배당락 지수로 볼 수 있다"며 "지난해 말 코스피 시장 전체 배당액이 25조8000억원이었고, 최근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배당락 지수는 -1.3%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제시한 비율을 고려하면 코스피는 오는 27일 0.79% 하락한 가운데 개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과거 평균적으로 배당락 지수에 비해 높은 수준에서 개장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에는 0.2% 하락한 수준에서 개장할 것으로 봤다.

기존 연말을 배당기준일로 정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연초 배당락으로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을 권고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통상 고배당주는 연말 투자 수요가 몰리지만, 통계적으로 연초 배당락이 더 큰 경우가 많았다"며 "단순히 배당 수익률만 보고 투자해서는 안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특별한 모멘텀이 있지 않다면 기존 연말 기준일을 유지하는 고배당 기업들은 연초 배당락으로 하락할 때 매수하는 것이 좋겠다"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와 관계없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여전히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당기준일을 정기 주주총회 이후로 변경한 고배당 기업에 대해서는 연말·연초 주가 변동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신 연구원은 "배당기준일 변경 기업의 배당락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2분기(4~5월)에 신규 매수를 노려보는 것이 좋겠다"며 "배당기준일을 변경한 고배당주는 1분기 완만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 모멘텀과 배당락 수준을 가늠해보며 보유 혹은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을 가늠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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