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09 09:55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지난해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감사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국회방송 캡처)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9일 태영건설 워크아웃(기업 개선 작업) 추진과 관련해 "채무자 측이 회사를 살리려는 의지가 확인될 경우 채무자의 직접 채무뿐 아니라 직간접 채무, 이해관계자에 대한 지원 등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7개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한투·메리츠) 회장과 KDB산업은행 회장, IBK기업은행장과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 모 건설사의 워크아웃 신청,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사 건전성 등과 관련한 금융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워크아웃 과정에서 수분양자나 협력업체가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시장 안정성·건전성이 확고히 유지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 기업뿐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 원장은 "감독당국도 채무자와 채권단 합의에 기초한 워크아웃 추진을 뒷받침하면서 복잡한 이해관계가 원활히 조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율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며 "워크아웃 기본 취지에 따른 채권단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감독당국도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을 통해 담당자 사후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전했다.

채무자와 대주주의 강도 높은 자구책도 기본 전제임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채권단은 워크아웃 신청 기업에 대한 금융채권을 유예함으로써 유동성 여유를 주고, 채무자는 상거래채무와 같은 비금융채무 상환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부담하는 것이 기본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력이 있는 대주주가 워크아웃 중 필요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상호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채무자와 대주주는 강도 높은 자구 계획을 제시함으로써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는 신뢰를 얻을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요청을 주주 유한책임 원칙이나 시장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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