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09 16:47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여의도 증권가 전경. (사진=차진형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KB증권·NH투자증권·대신증권·신한투자증권에 중징계 조치했다.

금감원은 9일 환매 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옵티머스 펀드의 판매사 4곳이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기관경고 및 5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고 공시했다. 다만 기관경고는 앞서 받은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조치 범위에 포함돼 별도 조치는 생략했다.

먼저 대신증권은 금융상품 출시·판매 및 영업점 판매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라임펀드를 판매했다고 봤다. 

NH투자증권은 펀드 판매시 신규 거래하는 운용사에 대한 심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와 운용사에 대한 실사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 또한 상품승인소위원회 심의결과 확인 및 재심의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설명보조자료에 대한 검증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KB증권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으며, 내부통제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절차·방법 등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

신한투자증권은 TRS 거래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고, 상품 출시를 위한 체계적인 심사 절차도 마련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증권사에 대한 제재 조치와 함께 관계된 각 회사 임·직원들에 대해 의무 위반 경중에 따라 직무정지 및 문책경고, 감봉·견책 등의 징계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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