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백종훈 기자
  • 입력 2024.01.11 10:53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백종훈 기자] 금융당국이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손 잡고 보험사기 척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세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해 금감원은 제보,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감원과 공유하고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감원·건보공단과 나눈다.

또 금감원과 건보공단은 조사·수사 강화 차원에서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공동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수사로 갈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의 연수프로그램 운영이 적발 역량 제고 차원에서 확대된다. 세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에 의한 피해사례와 예방 방법 등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공동으로 전개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되고 있다"며 "진화하는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간 원활한 정보 공유 및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보험사기는 공적자금에 대한 편취행위로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한다"며 "업무협약을 통해 세 기관의 보험사기 근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동안 구축해 온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파괴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며 "업무협약을 계기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개설·운영, 불공정한 의료관행에 대해 단속의 실효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경찰청은 작년 한해동안 총 1600건의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이 과정에서 6044명 검거했다. 적발금액은 949억3000만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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