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11 17:29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관련 감독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성이 커질 것을 예상하고 이용자 보호에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11일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관련 감독·검사·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가상자산감독국 및 가상자산조사국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감독국 및 조사국은 6개팀 총 33명으로 운영되며, IT 전문가 8명과 변호사 7명, 회계사 8명 등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됐다.

이날 미국 SEC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상품(ETP)를 승인하면서 가상자산 전반적으로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보였다. 이에 금감원이 가상자산 관련 전담 부서를 출범해 이용자 보호에 나선다.

먼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시행(올해 7월)에 따른 이용자 보호 규제 체계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사안을 선별해 모범규준을 마련함으로써 법 시행 이후 규제 공백을 최소화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규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로드맵, 자율적인 준비·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령·모범규준 이행 준비 및 준수 실태에 대해 법 시행 전이라도 현장 방문을 통한 진단·정책자문 등을 제공한다.

금감원은 금융기관 수준의 감독·검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가상자산 사업자 및 시장의 투명성·건전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자 동향 등에 대한 상세 자료 입수 및 분석을 위해 감독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이용자의 알권리·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업자의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한다. 중요 사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사익 추구 행위 등 형사처벌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 금융위·수사당국과 적극 공조할 예정이다.

시장감시를 통한 조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불공정거래에 대한 내부자 신고 등을 유인할 수 있는 신고체계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법 시행 이후에는 시장에 만연한 시세조종,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관계부처·기관과 협조해 엄정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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