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14 13:37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거래에 제동을 건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선물 ETF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14일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를 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앞서 KB증 등 일부 증권사는 지난 12일 비트코인 선물 ETF 신규 매수 거래 중개를 중단했다. 금융위가 국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은 만큼 선물 ETF에 대한 방침도 확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법 소지가 있어 추가 검토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금융위는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중개는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미국은 한국과 법체계 등이 달라 바로 미국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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