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12 10:06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금융위원회는 해외 상장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거래를 제한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의 미국 증시 상장 소식에 급등했던 국내 관련 종목들은 주가가 하루만에 하락했다.

12일 오전 10시4분 기준 우리기술투자는 전날보다 4.61% 하락한 7650원에 거래되고 있고, 한화투자증권도 9.09% 떨어진 4000원을 기록 중이다.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