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18 13:33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금융감독원 표지석. (사진=이한익 기자)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오는 3월부터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로 통일된다.

금융감독과 금융투자협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안을 18일 발표했다.

그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3월부터 금투협, 증권사와 '신용융자 이자율 부과 관행 개선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적용 현황을 분석하고 이자율 산정방식 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했다.

현행 모범규준에 따르면 증권사는 자율적으로 실조달 금리를 반영하는 지표를 기준금리로 선정할 수 있어 회사채나 금융채 등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정한 증권사는 CD 금리를 적용한 증권사 대비 리스크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하는 등 기준금리가 실조달 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돼 왔다.

이에 상당수 증권사가 CD 금리로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는 만큼,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 금리로 통일하기로 했다.

아울러 CD 금리가 일정 폭(0.25%포인트) 이상 변동 시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 시장금리가 이자율에 반영될 수 있게 했다. 또한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에 조건검색 기능을 추가해 융자액 및 융자 기간을 선택하면 투자자의 실부담 이자 비용을 계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금투협은 다음달 중 모범규준을 사전 예고하고 3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며,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공시 강화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3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내규·약관 반영 여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 현황을 모니터링해합리적으로 신용융자 이자율이 산정되도록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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