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1.23 13:06
HMM의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블레싱호. (사진제공=HMM)
HMM의 1만1000TEU급 컨테이너선 블레싱호. (사진제공=HMM)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HMM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주가가 엇갈리는 모양새다. 이에 일부 HMM 주주들 사이에서는 '유찰' 가능성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HMM은 오후 1시 기준 전날 종가보다 7.20% 오른 2만10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각 하림은 0.66% 상승, 하림지주는 0.83% 하락하며 횡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HMM의 주가 상승은 예맨의 반군 후티가 전 세계 주요 해상 무역로인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면서 컨테이너선 운임이 급등하자 HMM 실적도 수혜를 입을 것이란 분석이 배경으로 보인다.

해운 및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의 HMM 인수를 위한 1차 협상 기한을 내달 6일로 2주 연장했다.

앞서 산은과 해진공이 속한 매각 측은 하림그룹-JKL파트너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주주 간 계약 1차 협상 기한을 이달 23일까지로 정했다. 다만 매각 측이 원할 시 협상 마감일을 2주 연장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양측은 지난달 21일 킥오프 미팅을 시작해 치열한 협상을 벌였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연장을 결정했다. 특히 하림 측이 제시한 매각 측의 잔여 영구채 주식 전환을 3년간 유예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해 입장차가 확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네이버 금융)
(출처=네이버 금융)

하림은 이 밖에도 주주 간 계약의 유효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자는 요구도 내놨다. 하림 측 요구대로면 HMM의 현금 배당 제한, 일정 기간 지분 매각 금지, 정부 측 사외이사 지명 권한 등의 조항을 5년 이후부터 무력화할 수 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인수 조건 입장 차로 업계 예상보다 늦은 지난달 18일 이뤄졌다. 이어 1차 협상도 의견 차로 기한이 연장되는 탓에 해운 업계는 6조원 규모의 거래가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보내고 있다.

한편 인수 협상이 난항을 겪는 사이 홍해 발 물류난과 동시에 머스크-하팍로이드의 새로운 해운동맹 결성 소식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역시 업계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