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4.01.30 10:54

"비극 재발 없도록 가용 정책자원 활용…온전한 추모공간 만들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2년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주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022년 10월 31일 이태원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주변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이를 재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9번째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정부에 이송된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번 특별법안을 그대로 공포해야 하는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며 "여야 간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 번 충분히 논의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특별법안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간 검경의 수사 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게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특조위가 운영돼야 한다면, 이는 모든 법률이 그렇듯 헌법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며 "진상 규명 조사 등 막중한 권한에 상응하는 공정성과 중립성도 보장돼야 하나, 이번 법안에 담긴 특조위는 그 권한과 구성에서부터 이를 담보하지 못 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이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는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그렇다고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며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하겠다. 이러한 취지에서 여야는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피해자가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재정적,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안타까운 희생을 예우하고 온전히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도 적극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10‧29참사 피해지원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 내실있는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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