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유한새 기자
  • 입력 2024.01.30 14:01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3호 공약 :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유의동(가운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가 '3호 공약 :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유한새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총선 3호 공약으로 예금자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산형성저축을 다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소상공인 점포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50%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온누리상품권 연간 발행 목표는 현재의 2배인 10조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국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서민·소상공인 새로 희망' 공약을 발표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공약 발표식에서 "앞서 1·2호는 총선 공약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집중했다면 이번 3호 공약은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먼저 현행 예금자보호한도인 5000만원을 1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한도가 국내총생산(GDP) 상승 등 경제 상황 변화와 해외 사례를 비교해 볼 때 낮다는 판단에서다.

청년층 자산 형성과 중장년층 노후 준비를 위해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재형저축도 다시 도입하기로 했다.

1976년 도입된 재형저축은 연 10% 이상의 고금리로 국민 자산 형성 수단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1995년 폐지됐다가, 2013년 부활해 2015년 다시 판매 종료됐다. 

국민의힘은 이번에 재도입하는 재형저축은 소득 기준과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기간도 중장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서민형 비과세 한도는 4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구축도 공약했다. 또한 원스톱 대환 대출 시스템 활성화를 위해 오는 31일부터 대환대출 시스템 서비스에 전세대출을 포함해 제공한다.

취약계층을 대상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계약 무효화도 추진된다. 피해자 소송은 정부가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에만 사용되던 온누리상품권을 골목상권까지 확대하고 발행액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상공인 점포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50%)도 신설된다.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도 2배 상향해 금리 부담을 완화하고, 정책자금과 대환보증 상환 기간을 최대 2배 연장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고령 소상공인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기간도 30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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