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정민서 기자
  • 입력 2024.02.13 20:22

'아시아나 화물사업 매각·티웨이 유럽 여객노선 진입 지원' 조건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대한항공 '보잉 787-9'. (사진제공=대한항공)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13일(현지시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 가운데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의 승인을 마쳤다.

대한항공은 이날 E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EU와 기업결합 사전 협의 절차를 개시했으며, 지난해 1월 정식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후 여객과 화물 사업의 경쟁 제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한 시정조치안을 지난해 11월 2일 EU에 제출한 바 있다.

EU가 양사 통합 시 화물사업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경쟁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화물기 사업 부문의 분리 매각 ▲여객 4개 중복 노선에 대한 신규 항공사의 노선 진입 지원 등의 시정조치가 이뤄진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기 사업 부문 분리매각을 위한 입찰 및 매수자 선정 등 매각 직전까지의 조치들을 선행해야 한다. 선정된 매수인에 대한 EU 경쟁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쳐 거래를 종결할 수 있으며, 이후에 실제 분리매각을 추진한다.

양사 여객 4개 중복 노선은 유럽 여객노선의 신규 진입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이 받는다.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측은 "이번 EU 경쟁당국의 승인을 기점으로 미국 경쟁당국과의 협의에 박차를 가해 조속한 시일 내에 기업결합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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